[혼인·출산 증여공제] 자녀의 결혼자금 및 출산을 위한 증여세 공제, 최대 3억까지
‘부자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이 있었던 혼인 증여공제(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출산’을 포함하여 ‘혼인·출산 증여공제’로 확대되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내년(2024년)부터는 자녀의 혼인을 전후로 결혼자금.을 지원할 때는 물론 자녀의 출산 뒤 재산.을 넘겨줘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 현행 제도에 따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