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출산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은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비해 파격적인 조건과 금리를 제시하며, 앞선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우려가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조건
대출 대상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기로 함.
소득 조건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이지만, 자산은 주택구입 대출의 경우에는 5억6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3억6천1백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주택과 한도 및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지방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요즘 서울의 집값이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서울의 주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기존의 4억 원에서 1억이 오른 5억 원이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기존 그대로 3억 원입니다.
대출의 소득별 금리는 1자녀 기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8천5백만 원까지는 1.6~2.7%, 8천5백만 원에서 1억3천만 원까지는 2.7~3.3%,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천5백만 원까지는 1.1~2.3%, 7천5백만 원에서 1억3천만 원까지는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야 하며, 소득이 1.3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요건의 대폭 상향 및 우대금리 제공 등으로 신생아 출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출의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조건 완화(8,500백만 원), 자격, 한도, 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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