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용 또는 경력 증명용 등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류들이 이미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만큼은 재산권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바꿀 예정인 것입니다.
발급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량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량은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이 전체 4.8%인 148만통, 자동차 매도용이 전체 6.0%인 184만통, 그외 일반용이 전체의 89.2%인 2,743만통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량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과,
-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 경력 증명 및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 24)발급 바뀌는 것은?
1.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단체의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 등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인감증명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목적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시행 시에는 인감증명서(‘22년 2,742만 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 및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
행정안전부는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을 쉽게 하고, 온라인 발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합니다.
가.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 신설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용도와 제출기관을 입력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나.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 상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3. 본인확인용 신분증 추가 및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 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