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산권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 24) 발급 가능

지금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면허 신청용 또는 경력 증명용 등의 인감증명서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재산권 관련성 낮은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 24)으로 발급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류들이 이미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만큼은 재산권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바꿀 예정인 것입니다.

 

발급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량

2022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량은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이 전체 4.8%인 148만통, 자동차 매도용이 전체 6.0%인 184만통, 그외 일반용이 전체의 89.2%인 2,743만통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량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1.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형과,
  2.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 경력 증명 및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 24)발급 바뀌는 것은?

인감증명서 정부 24 발급 가능

1.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단체의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 등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인감증명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목적의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도 시행 시에는 인감증명서(‘22년 2,742만 통) 중 약 30%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 및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

행정안전부는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을 쉽게 하고, 온라인 발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합니다.

가.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 신설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용도와 제출기관을 입력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나.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 상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3. 본인확인용 신분증 추가 및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새로운 신분확인증명서 도입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신분증*에 국가보훈등록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됩니다.

*현재 6종(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하던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를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온라인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 받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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