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중요한 연례행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시장 활성화와 경기부양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연말정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절세팁, 2024년 연말정산 세법개정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정부는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여 조세를 조기 확보하고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하여, 근로자들의 1년 간 총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세금 정산 절차입니다. 이때 정산한 세금이 원천징수.한 금액보다 높으면 환급을 해주고, 낮으면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 및 추가 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서비스로 총 3단계로 되어있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반으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미리 채워줌
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Tip 보기
2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Tip.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 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함
연말정산 미리보기 따라해 보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검색하여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3. 스탭1을 선택합니다.
4. 본인의 2023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내역과 작년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을 기초로 하여 2023년 근무기간, 총 급여액,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별도로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2023년도 절감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한 후,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및 삭제 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6. 2023년 10월~12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7. 위 과정까지 다 마무리하셨으면 스탭2가기를 클릭해줍니다.
8. 다음 화면에서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9. 소득공제 옆 계산하기를 클릭해 계산을 완료하여 주시고, 아래로 내려와 세액감면ㆍ세액공제에서도 계산하기 클릭 후 저장, 스탭3가기를 클릭해줍니다.
10. 마지막 스탭3 단계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요약과 인적공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도별 현황을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담 현황, 공제항목별 현황 등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금액으로 추출한 결과이므로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절세Tip!!
신용카드 사용 비율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합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아직 연 소득의 25%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동안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 소득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넘어서는 부분부터는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따른 효율적인 분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가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더 많은 쪽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몰아줘야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 소득액이 더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기본한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대중교통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금액 중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 세법 개정안(개정세법)
오늘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과 절세Tip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기간 (2023년 귀속분) 2024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 및 절세Tip 등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꼼꼼히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