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청구된 보험금이 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금액이 미청구되는 원인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여러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로 팩스나 앱을 통해 보내야 했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치료비가 적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보험 가입자는 보다 쉽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병원에서는 보험가입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중개기관에 보험금 청구 증빙서류를 전달합니다. 중개기관에서는 받은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고, 보험사에서는 인증과 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본인이 직접했던 ‘보험금 청구 증빙서류 전달 과정’을 생략하게 돼 보험금을 보다 쉽게 청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기대와 우려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병원과 보험사의 지급 프로세스가 간소화, 전자화되어 관련 업무의 부담이 줄게 되고, 매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낭비되던 보험금 지급 심사용 종이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단순화되어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움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제 소액의 보험금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손보험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중개기관의 타당성 문제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개인정보를 중개기관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는 의료법 21조(의사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개인 의료 정보의 유출 및 악용 가능성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중개기관 선정 등의 문제
실손보험 청구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통일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별 병원과 보험사가 1대 1로 매칭되는 시스템의 경우 약 300만 개에 달하는 각각의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에 정부는 중개기관과 병원 그리고 중개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환자들의 의료정보 공유 문제 외에도 중개기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양측 모두 상대가 제시한 기관이 중개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하고 있어 중개기관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당장 내년 10월 25일에는 약 6,000여 곳의 병원에 대해, 내후년 10월25일에는 의원 및 약국 9만 2천 곳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편의 등을 위해 해당 업계 간의 빠른 협의가 도출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