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게 되면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금은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 분들이 내야하는 세금에는 크게 ①부가가치세, ②종합소득세, ③원천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상품과 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에 대해 정의와 결정되는 방식, 그리고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란 말 그대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이윤)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더해진 가치를 말하며, 좀 더 쉽게는 ‘이윤 혹은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더해진 부가가치 즉 이윤 혹은 마진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인 매출세액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낸 부가세인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부가세 별도) 어치의 재료를 사다가 1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였다고 할 때, 이윤(마진)은 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이윤)의 10% 즉, 30만 원의 10%인 3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 입니다.
이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인 매출세액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낸 부가세인 매입세액을 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위의 예에서 매출세액은 판매금액인 100만 원의 10%인 10만원, 그리고 매입세액은 70만 원의 10%인 7만 원이므로 매출세액 10만 원에서 매입세액 7만 원을 뺀 금액인 3만 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 의무자는?
부가세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납부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아직 매출이 많지 않으니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면제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이지만 부가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쪽은 최종소비자입니다. 즉, 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는 자에게 이들 가격의 10%를 미리 징수하였다가 세무서에 이를 신고·납부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해 받은 부가세를 자신의 수입으로 착각해 이를 다 써버릴 경우 나중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시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사업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인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하반기인 7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 간의 부가세를 1기, 2기 두 번으로 나누어 내야하는 부담이 있다보니,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1월과 7월의 부가세 절반을 4월과 10월에 각각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예정 고지해 줍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월과 7월 두 번만 하지만, 납부는 1월, 4월, 7월, 10월 총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 1~3월의 부가세는 4월 25일까지, 4~6월의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7~9월의 부가세는 10월 15일, 10~12월의 부가세는 1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경우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 간의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7월에 예정 고지가 있으면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단, 이때 예정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따로 낼 필요없이, 1월에 한 번에 내면 됩니다.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의 정의 및 결정 방식, 납부 일정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동안 부가세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이과세자 장점·단점, 간이과세 포기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