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세금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반과세자가 되는지 간이과세자가 되는지에 따라 세금 혜택 등에 있어서 유불리가 확실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지, 얼마만큼이 소득이 예상되는지에 따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란 무엇인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및 간이과세자의 장점·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란 말 그대로 과세를 간단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부동산 임대업이나 유흥업의 경우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며,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연 환산 매출액이란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10월~12월까지의 매출이 2,500만 원인 경우, 연 환산 매출액은 1억원(8천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는 위의 간이과세자 등록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일반과세로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 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2.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은 사업자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간이과세자’의 장점(세금 혜택)
간이과세자의 장점으로는,
1. 부가가치세 연 1회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까지 1년 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되며, 부가세의 신고는 그 다음 해 1월25일까지
2.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납부 의무만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남아있어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함
3. 낮은 부가가치세율의 적용을 받음(단, 업종별로 상이함)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 로 매출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로 매출세액을 계산함 (일반과세자의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단점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일반 환급 및 조기 환급이 가능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지 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부터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시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추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신규사업자라면 우선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적어도 매입세액을 잘 챙길 것!
간이과세자의 절세 혜택은 부가가치세에만 한정되며,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적게 낼 것이라 생각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의 결제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10% 부가세를 뺀 가격으로 현금 결제하게 되면 매출액이 높아졌을 때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현금 결제 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매출액 기준이 크게 상승하여 소득세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액이 4,800만 원~8,000만 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년도 매출 또는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연 환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보통 일반과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미달되는 간이과세 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전년도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 소비자들보다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할 일이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인 것 보다 일반과세자인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경우 향후 3년 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경우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겠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라 검색하고,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PDF로 저장 후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란 무엇이며,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이과세 포기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고 : [부가세] 부가가치세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가가치세 납부일정, 납부방법